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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증 |
벤처기업
인증개요 | ||||||||||||||||
벤처기업확인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대상으로서의 기업이다. | ||||||||||||||||
인증안내 | ||||||||||||||||
> 인증대상 ㆍ벤처기업 유형별 확인 요건에 충족하는 중소기업(숙박, 음식점업, 부동산 임대업, 오락업, 사행성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
> 인증신청 / 인증기관 ㆍ신청시기 : 연중 수시 ㆍ신청서류 : 벤처신청, 현장평가 ㆍ인증기관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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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절차 ㆍ서류확인 : 가장 적합한 벤처확인 유형 선택 후 기업등록 및 기술사업계획서 또는 재무제표 입력 ㆍ현장평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주주명부, 급여대장, 보유지적재산권 관련 자료, 임차계약서 사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 (유형별로 추가서류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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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비용 ㆍ30만원(부가세 별도) | ||||||||||||||||
> 처리기간 / 유효기간 ㆍ처리기간 : 3주 ~ 5주 ㆍ유효기간 : 인증서 발급 후 2년간 유효함 | ||||||||||||||||
인증혜택 | ||||||||||||||||
> 세제(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ㆍ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ㆍ취득세 75% 감면 ㆍ재산세 50% 감면 | ||||||||||||||||
> 금융 ㆍ코스닥 상장 등록심사시 우대 ㆍ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ㆍ신용보증 심사시 우대(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 ||||||||||||||||
> 입지 ㆍ교수, 연구원의 실험실 공장설치 허용 ㆍ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ㆍ전용 단지 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ㆍ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 ||||||||||||||||
> 입지 ㆍ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ㆍTV, 라디오 광고지원(광고비 70% 감면) ㆍ주식교환 가능(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ㆍ교수·연구원 창업 ㆍ산업재산권 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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