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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

인증개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정/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이다.
 

 
인증안내 
 
> 인증대상
ㆍ신고대상이 되는 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ㆍ자격요건
구 분신고요건
인적요건물적요건벤처, 연구원.교원창업기업
2명 이상
소기업
3명 이상
(단,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중기업/국외 연구소
5명 이상
중견기업
7명 이상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
전담부서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적용
1명 이상
물적요건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ㆍ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은행법 등에 의한 각종 금융기관
 

 
> 인증신청 / 인증심사
ㆍ신청시기 : 연중 수시
ㆍ신청서류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 및 개요서, 인원현황, 연구소 및 회사 조직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ㆍ인증심사 : 지속유지
  
 
> 심사비용 / 처리기간 
ㆍ심사비용 : 별도의 비용 없음
ㆍ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신청서 보완, 문서이동, 추가절차 등으로 소요되는 기간 제외)
 

 
인증혜택 
 
구 분신고요건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 전담부서
조세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OO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OO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OX
관세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OO
관세국가연구개발사업O△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제도OO
 

 
컨설팅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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