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전화 : 055-329-0290 |
Cell Phone : 010-2502-0290 |
경영인증 |
기업부설연구
인증개요 |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정/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이다. | |||||||||||||||||||||||||||
인증안내 | |||||||||||||||||||||||||||
> 인증대상 ㆍ신고대상이 되는 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ㆍ자격요건
ㆍ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은행법 등에 의한 각종 금융기관 | |||||||||||||||||||||||||||
> 인증신청 / 인증심사 ㆍ신청시기 : 연중 수시 ㆍ신청서류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 및 개요서, 인원현황, 연구소 및 회사 조직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ㆍ인증심사 : 지속유지 | |||||||||||||||||||||||||||
> 심사비용 / 처리기간 ㆍ심사비용 : 별도의 비용 없음 ㆍ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신청서 보완, 문서이동, 추가절차 등으로 소요되는 기간 제외) | |||||||||||||||||||||||||||
인증혜택 | |||||||||||||||||||||||||||
| |||||||||||||||||||||||||||
컨설팅 프로세스 | |||||||||||||||||||||||||||
|
인증 프로세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