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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분야 |
DQMS
컨설팅 프로세스 | |
DQMS 인증대상 | |
> 어떤 업체가 DQMS 인증을 받을 수 있을까? ㆍ방산업체 :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국가 방위 관련 장비/시설 등을 생산하는 기업을 의미함. 즉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지정 받고 방위사업법을 준수하는 업체를 말함 ㆍ일반업체 : 방위산업과 관련있는 업체이나,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 ㆍ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군수품 규격에 따라 군수품을 생산하고 납품하는 경우에만 한정함 ㆍDQMS(국방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6개월 이상 실행 실적이 있어야 신청 가능 ㆍDQMS 시스템 운영기간 동안 최소 1번 이상의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를 수행해야 함 ㆍ제조현장이 있어야 함. 서비스 업종 및 검사/신뢰성 시험 업종의 경우 DQMS 인증대상이 아님 | |
DQMS 인증안내 | |
> 인증신청 자료 ㆍ인증 신청서 → 인증 받고져 하는 기업의 일반 현황(기업명, 주소, 담당자, 종업원 수, 신청벙위 등..) ㆍ인증서 표기사항 → 정확한 인증범위를 포함한 사업장 현황 ㆍ인증 신청벙위의 생산 및 납품실적 → 인증받을 품명, 계약번호, 생산기간, 납품일자, 납품처 등을 기록 ㆍ품질경영 연계표 → 조직의 프로세스와 관련부서의 연계성을 표기 ㆍ품질경영체계 문서 → 매뉴얼, 프로세스, 절차서 등 DQMS 시스템 문서ㆍ경영검토 보고서, 내부심사, 고객불만 접수대장 ㆍ기타 증빙자료 → 사업자 등록증, 공장등록증, 필요 시 타인증기관 인증서 사본 등.. | |
> 컨설팅 Start 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소요기간 ㆍ최소 6개월 ~ 최장 10개월 소요 | |
> DQMS 인증심사 ㆍ최초심사 : IATF 16949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첫 심사. 최초심사의 경우 1단계 문서심사와 2단계 현장심사로 이루어짐 ㆍ사후심사 : 보통 12개월 주기로 이루어짐. 즉 1년에 한번씩 사후심사가 수행되며, 전체 시스템을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심사일수가 줄어 심사비용도 감소합니다.) ㆍ갱신심사 - 3년에 한번은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모든 프로세스가 심사되며, 인증범위의 지속적인 관련성과 적용성이 변경없이 유지되는지 확인 합니다. | |
> 왜 DQMS 심사가 어려울까? ㆍ국방기술 품질원 소속의 심사원, 즉 공무원이 심사를 진행하므로 Tight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음 ㆍ거의 대부분의 인증의 경우 다수의 인증기관에서 경쟁관계에 있음. 따라서 시장 논리에 따라 조금 여유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필요 시 다른 인증기관으로 이동이 가능함 ㆍDQMS 인증은 오로지 국방기술인증원에서만 인증심사를 진행 함. 따라서 기품원이 아니면 인증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구조적으로 심사가 까다로울 수 밖에 없음 ㆍ상기와 같은 사유로 DQMS 인증을 승인 받은 업체에서 품질문제로 장병들의 안전이 문제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경우 해당 심사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Tight한 심사가 진행될 수 밖에 없음 | |
인증혜택 | |
ㆍ중앙조달 및 조달청 품목 입찰자격 적격 심사 시 가산점 부여(계약이행성실도) ㆍ군수품 납품 우수업체 포상 추진ㆍ품질보증형태결정 : 선택품질보증형(Ⅱ형)으로 품질보증형태 조정 대상 ㆍ정부품질보증활동 시 : 품질경영시스템 평가 생략(인증심사를 참고하여 취약요소에 대한 평가 실시) ㆍDQ 마크 인증 심사 시 : 공장심사 면제 ㆍ경쟁입찰계약의낙찰자결정시(물품적격심사) : 미인증업체대비가점(일반품목 0.6점, 급식류 0.4점) - '16.5.1일부터가점증가(일반품목 1.0점, 급식류 0.7점) ㆍ방산물자원가선정시이윤보상(방산업체) : 경영노력평가시 10점가점(총원가의최대 1% 이윤가산) ㆍ무기체계연구개발사업업체선정평가시 : 기술능력분야평가시가점(해당분야 0.4점, 타분야 0.2점) ㆍ양산단계업체선정을위한제안서평가시 : 기술능력력분야평가시가점(해당분야 0.4점, 타분야 0.2점) ㆍ무기체계개조개발지원사업업체선정시 : 업체선정평가시평가결과점수의 3% 가점 ㆍ글로벌방위산업강소기업육성대상선정시 : 업체선정평가시 1점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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