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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인증 |
CCC 인증
개요 | |||||||||||||||||||||||||||||||||||||||||
중국의 품질 및 안전관련 인증제도는 국내산품과 수입품에 대해 별도의 인증을 적용하는 등 이원적 운영을 하였으나,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기본이념인 "내국민대위 원칙"에 위배되는 WTO 가입을 계기로 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해 2002.5.1일부터 이를 하나의 인증제도로 통합하여 CCC 마크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제도변경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4월 30일까지는 구기준과 신기준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자국의 무역보호 및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서 198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방품 검사법을 공표하여 수입품과 자국내의 제조업체들을 포함아여 Safety, Health 및 Quality(안전, 위행, 품질)를 위한 Safety License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출입 상품에 대한 Safety License제도는 중국 수출입 상품 검사국(SAIQ)산하의 품질 인증센터(CQC)에서 수행되며, 총 9개 지역의 Review Office(CCC)에서 시험과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 업체인 경우 주로 통신 관련 기기인 경우 북경 CCC에서 전기 전자페품은 광조우 CCC에서 진행되며 최근에는 상하이 CCC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 내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하여 SAIQ는 1990년 3월부터 9개 Category를 시작흐로 1996년 10월에 20개, 1997년 10월에 18개 Category인증 대상 품목들이 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자파(EMC)의 경우 별도 규격취득 없이 매년 3~4개 제품군을 지정하여 국가에서 CISPER 14수준으로 EMI시험을 실시합니다. | |||||||||||||||||||||||||||||||||||||||||
대상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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