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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 
 
2011년부터 국가 통합마크(KC)로 통합되었으며, KC마크로 통합된 인증마크는 전기용품, 공산품, 정보통신기기등 국내에 판매되는 대두분의 전기/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공산품가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기용품안전인증은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전기용품을 시험하고 제조, 검사설비 등 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사용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인증제도 입니다.

 
ㆍ대상기기 : 전기기기용스위치, 절연변압기, 전기기기,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정보 사무기기
ㆍ인증마크 : 안전인증대상품목은 인증마크 밑에 인증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자율안전확인신고품목은 신고번호를 기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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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적합등록(유선기기) 
 
전파법 제58조에 근거하여 전기·전자기기 사용 급증으로 인해 기기에서 발생하는 불요 전자파 및 다른 기기나 외부의 전파에 의한 통신장애, 기기 오동작으로 인한 인명,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전파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입니다.
 
 
전자파적합등록(무선기기) 
 
무선통신 또는 유선통신 공중망(Public Network)에 대한 규제는 공중망의 중요성의 인식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공중망에 유해를 입히는 기기는 때때로 국가에 큰 손실이나 장애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는 제품들의 발달은 또 하나의 공중망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공중망을 보호하고 타 제품에 대한 간섭을 배제함과 아울러 인체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국의 특성에 맞는 기술기준과 법령에 따라 RF통신시험 및 인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전기통신기자재 기간통신망을 외부의 전기 및 기계적 유해로부터 보호하고 사용자의 안전 및 권익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