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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인증 |
KC 인증
전기용품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 | |
2011년부터 국가 통합마크(KC)로 통합되었으며, KC마크로 통합된 인증마크는 전기용품, 공산품, 정보통신기기등 국내에 판매되는 대두분의 전기/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공산품가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기용품안전인증은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전기용품을 시험하고 제조, 검사설비 등 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사용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인증제도 입니다. | |
ㆍ대상기기 : 전기기기용스위치, 절연변압기, 전기기기,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정보 사무기기 ㆍ인증마크 : 안전인증대상품목은 인증마크 밑에 인증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자율안전확인신고품목은 신고번호를 기재해야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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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적합등록(유선기기) | |
전파법 제58조에 근거하여 전기·전자기기 사용 급증으로 인해 기기에서 발생하는 불요 전자파 및 다른 기기나 외부의 전파에 의한 통신장애, 기기 오동작으로 인한 인명,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전파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입니다. | |
전자파적합등록(무선기기) | |
무선통신 또는 유선통신 공중망(Public Network)에 대한 규제는 공중망의 중요성의 인식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공중망에 유해를 입히는 기기는 때때로 국가에 큰 손실이나 장애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는 제품들의 발달은 또 하나의 공중망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공중망을 보호하고 타 제품에 대한 간섭을 배제함과 아울러 인체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국의 특성에 맞는 기술기준과 법령에 따라 RF통신시험 및 인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전기통신기자재 기간통신망을 외부의 전기 및 기계적 유해로부터 보호하고 사용자의 안전 및 권익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