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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인증 |
단체표준
![]() | 인증개요 | ||||||||||||||
단체표준표시인증은 KS표시인증과 같이 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도입하여 전사적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해당 인증단체(조합 or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 및 인증업무 규정에 의거, 심사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 인증을 하는 제도입니다. | |||||||||||||||
![]() | 인증안내 | ||||||||||||||
> 인증대상 ㆍ단체표준과 심사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단체표준 제품을 생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함. | |||||||||||||||
> 인증신청 / 인증기관 ㆍ신청시기 : 연중 수시 ㆍ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제조설비목록, 검사설비목록, 주요 자재관리 (부품, 모듈, 재료 등) 목록, ISO 9001의 인정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내부심사 결과(해당하는 경우), 부적합 시정조치 결과(해당 하는 경우), 단체 또는 협회 요청 서류 등 ㆍ인증기관 : 단체 또는 협회 | |||||||||||||||
> 심사절차 ㆍ공장심사 : 인증기관과 지정 심사 기관의 심사위원 2인으로 구성되어, 공장심사 항목 기준에 따라 시행하며, 부적합 판정 항목이 없으면 공장심사 합격, 제품 심사 인증 대상이 됨 ㆍ공장심사 항목
ㆍ제품심사 :공장심사에 합격된 업체의 대상 품목에 대해 해당 KS표준 기준에 의거하여 제품시험(공인시험 기관)을 통해 제품심사를 실시함. | |||||||||||||||
> 심사비용 ㆍ심사 신청 비용 : 1개 품목당 50만원 (1개 품목 추가당 25만원) ㆍ공장심사 비용 : 인증 심사원 1인당 심사비 + 출장비용 | |||||||||||||||
> 처리기간 / 유효기간 ㆍ처리기간 : 인증 신청 후 40일 이내(공휴일 제외, 제품 시험기간 제외) ㆍ유효기간 : 단체 또는 협회 마다 상이 | |||||||||||||||
![]() | 인증혜택 | ||||||||||||||
1.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업체는 해당 단체표준인증마크를 제품이나 포장에 표시하여 홍보할 수 있음 2. 국가 기관, 지방 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및 정부 조달 시 우선 구매 혜택 | |||||||||||||||
![]() | 컨설팅 프로세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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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 프로세스 |